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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557
소관 부처
국방부,병무청
공포일
2026-04-21
시행일
2026-04-2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법령에 따르면 대체복무요원 소집 불응은 병역기피 목적의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여 이로 인하여 병역의무가 감면되지 아니하므로, 대체복무요원 소집 불응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이후 현역병 입영 대상자 등으로 돌아가 입영ㆍ소집에 응하여야 하나, 대상자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경우 반복된 형사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바,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이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하여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경우를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는 대상에서 제외하여 대체복무요원 소집 불응으로 형사처벌된 경우에도 대체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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