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부정수익자가 부정이익 등에 대한 환수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이익 등을 모두 반환한 경우 제재부가금의 면제 범위를 축소하고, 부정청구 등의 신고자뿐만 아니라 그 친족 또는 동거인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구조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26호, 2024. 3. 26. 공포, 9. 27. 시행)됨에 따라, 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한 시점에 따라 제재부가금의 감면 정도를 다르게 정하고, 구조금을 산정할 때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부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정청구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상금 산정 기준을 보상대상가액의 액수에 따라 세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정수익자의 제재부가금 감면기준 구체화(제5조제1항 및 별표 1 제4호) 환수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부정이익 등을 자진신고하고 모두 반환한 부정수익자 중 부정이익 환수 등을 위한 출석 등 요구나 조사 전에 자진신고를 한 자에게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그 밖의 자에게는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하도록 함. 나. 부정청구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상금 산정 기준 조정(제19조제1항, 별표 2 신설) 종전에는 보상대상가액의 액수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보상대상가액의 30퍼센트를 보상금으로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보상대상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액에 따라 구간을 나눠 초과 금액에 구간별로 누적하여 차감된 비율을 곱하여 보상금을 산정하도록 보상금 산정 기준을 조정함. 다. 구조금 산정 기준 구체화(제22조)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위한 비용, 전직 등으로 인한 이사 비용,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의 변호사 등 수임료 및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부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 등을 고려하여 구조금을 산정하도록 함. 2) 신고자 또는 구조금 지급을 신청한 사람이 신고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구조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라. 구조금 지급 결정 절차 구체화(제23조의3 신설)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조금 지급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전에 구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후에 보상심의위원회가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