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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411
소관 부처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6-06-16
시행일
2026-07-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언론의 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276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언론의 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려는 경우 법무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및 경찰청장과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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