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이 최초 임용일부터 3년이 지나야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원활한 인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이 전출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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