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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668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26-05-19
시행일
2027-05-20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이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하여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군 복무 중 발생한 장애에 대하여 국가가 합리적인 보상을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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