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약칭: 선박교통관제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교통의 안전과 해양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은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조언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해당 관제수역을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선박교통관제를 관제통신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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