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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642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6-05-12
시행일
2026-11-13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해양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와 관련하여 ‘수거’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바,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에 관한 근거 조항에 ‘유출방지시설의 설치’뿐만 아니라 ‘폐기물의 수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하천폐기물의 해양유입을 방지하고 폐기물 수거에 대한 국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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