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교육시설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0181
소관 부처
교육부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5-02-0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치원, 특수학교, 초ㆍ중등학교ㆍ대학교의 기숙사ㆍ합숙소, 임시교실 등의 교육시설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소방시설 설치 시 내진설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임시교실에 대해서는 구조 안전, 피난ㆍ방화ㆍ소방, 보건 등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