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 등기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이 법에 따른 등기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그 위임에 따라 구체적인 등기절차를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을 위한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등 대위등기신청 및 그 등기절차를 규정함(제2조부터 제4조까지) ○ 이전고시가 있는 경우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 정비사업시행으로 축조된 건축시설과 조성된 대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종전 건물과 토지에 관한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로서 분양받은 건축시설과 대지에 존속하게 되는 등기의 신청 및 그 등기절차를 규정함(제5조부터 제12조까지) ○ 이 규칙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을 준용함(제13조)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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