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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항공박물관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30211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9-11-19
시행일
2019-11-2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항공유물을 체계적으로 발굴ㆍ보존ㆍ연구ㆍ전시 및 교육함으로써 항공문화의 진흥과 항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립항공박물관을 설립하는 내용으로 「국립항공박물관법」이 제정(법률 제16490호, 2019. 8. 20. 공포, 11. 21. 시행)됨에 따라 국립항공박물관의 수익사업의 범위,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및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한 운영평가의 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립항공박물관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의 범위 등(제3조) 국립항공박물관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을 국립항공박물관 입장, 전시관 관람, 시설 임대 및 항공 관련 체험시설의 운영 등으로 정하고, 국립항공박물관이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연도 수익사업의 사업계획을 보고하며, 사업연도가 끝난 후에는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기부금품의 접수절차(제6조) 국립항공박물관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한 경우 지정한 용도로만 기부금품을 사용하도록 하며,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대한 장부를 갖추어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입ㆍ지출 결산의 보고(제8조) 국립항공박물관의 관장은 수입ㆍ지출 결산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 실적의 대비표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한 운영평가의 실시방법(제14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립항공박물관의 경영상태, 박물관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등 사업 수행 및 박물관 운영 관련 대국민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운영평가 실시일 3개월 전까지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기준, 대상 및 일정 등을 국립항공박물관에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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