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수사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사법절차에서 인권보호와 적법절차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두거나 지정하는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에게는 높은 성인지 역량 및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성 관련 비위 등으로 형사처벌ㆍ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공소제기 또는 징계청구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검사는 인권보호관으로 보임하거나 인권보호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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