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인력등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공급 현황 등을 조사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3년마다 현지조사, 서면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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