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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468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7-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확산 등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의 수급현황을 신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취업상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1258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비상상황을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등으로 정하는 한편,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 등이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위한 휴가ㆍ휴직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인력의 배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상급종합병원은 직종별로 최근 3개년 평균 휴가ㆍ휴직 사용 인원을 추가 인력으로 산정하여 최근 3개년 평균 재직 인원에 그 추가 인력을 더하여 배치하고, 그 밖의 보건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관의 유형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 인력을 배치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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