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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교육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219
소관 부처
교육부
공포일
2020-09-29
시행일
2020-09-2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원징계위원회는 학교폭력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같은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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