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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교육부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0191
소관 부처
교육부
공포일
2019-10-17
시행일
2019-10-1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할청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법률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309호, 2019. 4. 16. 공포, 10. 17. 시행)됨에 따라 관할청 중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법률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이 되며, 단원은 교육부 교원정책과장과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등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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