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사고 발생 시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救命衣) 미착용으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선 승선자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신고기관의 장이 출입항 신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 선원의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등과 관련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