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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881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6-08-11
시행일
2027-02-12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양식업 허가의 인ㆍ허가 의제 대상에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을 추가하고, 양식산업 발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의 영향과 그 대응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며, 양식업자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양식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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