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698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6-05-26
시행일
2026-11-27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 등’을 추가하여 생체 내 유전자치료(in-vivo) 방식을 첨단재생의료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고,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의 업무 범위에 인체세포등의 ‘수입’을 추가함으로써 해외에서 확보한 인체세포등을 활용한 첨단재생의료 연구 및 치료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