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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진흥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842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6-07-07
시행일
2026-07-0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10월 24일을 한식의 날로 지정하고, 한식의 날부터 1주간을 한식 주간으로 정하여 한식산업을 진흥하고 한식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한식에 대한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한식의 국내외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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