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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양봉산업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803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6-06-16
시행일
2027-06-17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밀원식물(蜜原植物)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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