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 육성법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밀은 1인당 연간 소비량이 쌀 다음을 차지하고 있는 제2의 주식이지만 밀의 자급률은 매우 낮은 실정인바, 국제곡물의 수급에 따른 가격 변동과 천재지변, 전쟁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한 밀산업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음. 이에 밀산업 육성 기반조성 및 밀산업 활성화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밀산업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5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산업 육성과 수급 및 가격 안정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밀, 밀가루 및 밀가공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산업의 발전과 밀가공품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밀 품종, 밀 재배기술, 밀가공품 등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 품종 개발 및 종자 보급, 생산기반, 유통기반 및 소비기반 조성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의 안정적인 생산과 수급조절 등을 위하여 밀산업종사자 간의 계약재배를 장려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재배 당사자에게 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산확대 및 기반조성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밀 생산ㆍ유통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밀 생산ㆍ유통단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의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의 안정적 공급, 수급조절, 가격안정을 위하여 밀을 비축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 등에 대하여 국산밀, 국산밀가루 또는 국산밀가공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