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인사의 공정성,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 및 다양한 의견수렴과 아울러 매년 검토 안건이 추가됨에 따른 검토의 충실화를 위하여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위원을 증원하고, 위원 연임에 관한 의견수렴 절차를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주요내용 ○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분과위원회의 경우에도 사법행정자문회의와 마찬가지로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함(제8조제6항 신설) ○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위원 정원을 종전 5인에서 7인으로 증원하고, 위원 결원 발생 시 임명절차와 위원의 연임에 관한 의견수렴 절차를 명시함(제10조)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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