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법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우리나라의 항공운송 규모와 기술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급속히 발전하여 왔으나, 항공 이용 및 기술성장에 맞추어 이를 관리하고 전시ㆍ홍보 및 교육하는 시설이 없어 항공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항공문화와 항공산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립항공박물관을 특수법인으로 설립ㆍ운영하여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항공유물을 체계적으로 발굴ㆍ보존ㆍ연구ㆍ전시 및 교육함으로써 항공문화의 진흥과 항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립항공박물관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됨(제2조 및 제3조). 나. 국립항공박물관은 박물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박물관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박물관자료의 조사ㆍ연구 및 교육, 국내외 교류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함(제5조). 다. 국립항공박물관의 임원으로 관장 1명, 상임이사 2명, 6명 이내의 비상임이사, 감사 1명을 두고,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장이 의장인 이사회를 둠(제6조 및 제10조). 라. 국립항공박물관은 출연금, 기부금, 차입금, 운영 수입금 등의 재원으로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함(제11조). 마. 국가는 국가 소유 박물관자료의 전문적인 보존ㆍ연구를 위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음(제15조).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