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화훼산업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0925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04-2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화훼구매 확대 등 화훼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여 국내 화훼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