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종전에는 지방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에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도 소송수행 비용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고, 감사기구의 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에 따라 인ㆍ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한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도 면책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는 한편, 재난ㆍ안전 분야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관리ㆍ안전관리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로서 사전에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고, 해당 행위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적극행정위원회의 추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적극행정위원회의 추인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않도록 징계 면제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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