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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운영규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5995
소관 부처
인사혁신처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5-12-3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ㆍ안전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관리ㆍ안전관리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로서 사전에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고 해당 행위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적극행정위원회의 추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적극행정위원회의 추인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않도록 징계 면제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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