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운영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ㆍ안전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관리ㆍ안전관리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로서 사전에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고 해당 행위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적극행정위원회의 추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적극행정위원회의 추인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않도록 징계 면제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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