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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전사순직자진급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29994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19-07-23
시행일
2019-07-2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1년 9월 1일 이후 2011년 3월 28일 이전에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에 대해서도 그 유족으로부터 진급신청을 받아 진급시킬 수 있도록 「군인사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6358호, 2019. 4. 23. 공포, 7. 24. 시행)됨에 따라,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유족이 진급을 신청할 때에는 진급신청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은 진급신청이 접수되면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에게 진급신청을 한 대상자가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보고하게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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