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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6ㆍ25무공훈장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29993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19-07-23
시행일
2019-07-2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6ㆍ25전쟁 당시 공로를 세워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실제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무공훈장이 수여될 수 있도록 국방부장관은 공로자 또는 유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공로자 또는 유가족에 해당하는지를 인정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346호, 2019. 4. 23. 공포, 7. 24. 시행)됨에 따라, 공로자 또는 유가족의 등록 신청 방법 및 6ㆍ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의 업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등록 신청 방법(제2조) 공로자 또는 유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문서, 구술이나 전화ㆍ전신ㆍ팩스 등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등록을 신청하도록 함. 나. 6ㆍ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의 업무, 설치 및 운영(제3조 및 제4조) 1) 6ㆍ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은 공로자 및 유가족의 소재 조사, 신원확인, 홍보 및 무공훈장 수여 기록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 2) 6ㆍ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이 공로자 및 유가족의 정보를 검증하고 병적과 제적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지역 탐문활동 등의 방식으로 하도록 함. 다. 권한의 위임(제6조) 국방부장관은 공로자 및 유가족의 인정, 등록신청 및 재신청의 접수와 조사단원의 임명 권한을 육군참모총장에게 위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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