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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지역특화작목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농림축산식품부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0380
소관 부처
농촌진흥청
공포일
2019-07-08
시행일
2019-07-0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 관련 기술의 공동연구사업을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 산림청 소속 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추진하고,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을 조정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공동연구사업에 참여하려는 기관ㆍ단체 등은 연구과제 신청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과제 신청서를 검토하여 공동연구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공동연구사업 과제신청 및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며,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의 조정 및 취소 통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취소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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