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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총리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2142
소관 부처
지식재산처
공포일
2026-09-01
시행일
2026-09-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심판원장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수 있는 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ㆍ가족과 의사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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