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지역특화작목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기술을 통한 농산업 진흥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명칭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농촌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8531호, 2021. 11. 30. 공포, 2022. 3. 1. 시행)됨에 따라, 해당 명칭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이 영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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