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전자증권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제보험회계기준(IFRS 17)의 시행에 따라 보험회사의 자본확충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던 선임계리사의 자격요건 등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법률 제19211호, 2022. 12. 31. 공포, 2023. 7. 1. 시행)됨에 따라,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당시 정하는 예정사유의 기준 등을 정하고, 선임계리사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인력 및 전산시설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통신수단에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추가하고, 보험협회의 업무에 보험사기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업무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험 모집을 위한 통신수단에 인터넷 화상장치 추가(제43조제4항 신설)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경우 보험회사가 구축한 인터넷화상장치를 이용하도록 하는 등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보험 모집 시 보험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함. 나.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당시 정하는 예정사유의 기준 마련(제58조의2 신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 중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 지급 의무가 감면되는 조건 등이 붙는 사채를 발행하기 위해 발행 당시에 미리 정하는 예정사유의 기준으로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려고 하는 보험회사나 회사의 주주 등 조건부증권의 발행에 관련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통상적인 노력으로 변동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예정사유가 충분히 공시ㆍ공표될 수 있을 것으로 정함. 다.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시 주식교환계약서에 작성해야 하는 사항 등 규정(제58조의3 신설)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주권비상장보험회사와 상장금융지주회사가 주식교환계약서에 작성해야 하는 사항으로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주권비상장보험회사 및 상장금융지주회사의 정관에 규정해야 하는 사항 등을 정하고, 주권비상장보험회사와 상장금융지주회사가 각각의 본점 소재지에 등기해야 하는 사항으로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각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금액 등을 정하는 등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 라. 보험사기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업무 등을 보험협회 업무에 추가(제84조제9호 및 제10호 신설) 보험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업무와 보험사기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업무를 보험협회의 업무에 추가함. 마. 선임계리사 지원을 위한 보조인력 및 전산시설의 기준 마련(제96조의2 신설) 선임계리사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회사로 하여금 선임계리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2명 이상 두도록 하되, 책임준비금 등의 규모에 따라 적정한 인원의 보조인력을 추가하여 두도록 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의 적정성 검증ㆍ확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등을 갖추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