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서예진흥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일정 경력을 갖춘 전임교수 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하고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일정 면적 이상의 교육시설을 보유한 대학 및 평생교육기관 등을 서예교육에 필요한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5861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821호, 2019. 6. 11. 공포, 6. 12.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서예교육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대학 등은 대학에서 서예 관련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서예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전임교수 요원으로 확보하고, 바닥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을 포함하여 바닥면적이 총 6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시설을 보유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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