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228호, 2023. 3. 4. 공포, 6. 5. 시행)됨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명칭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변경하는 한편, 독립유공자 등이나 그 선순위 유족의 집에 부착하는 ‘유공자의 집 명패’에 있는 태극 문양의 색상에 빨간색을 추가하여 그 모양을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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