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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482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6-03-17
시행일
2026-06-1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촬영ㆍ수집할 수 있고, 수집한 영상정보를 익명처리 또는 가명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수집한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금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또는 관리적 조치, 파기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의무화하고, 도로노선, 도로표지 또는 신호기 등의 설치ㆍ변경 등을 반영하여 정밀도로지도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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