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경북 북부지역 대형산불의 사례와 같이 각종 재난의 특성상 한번 발생하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므로 신속한 사후 조치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활동이 중요하지만 현행법에는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한 드론의 활용 가능성 및 예산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재난 대비 및 대응에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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