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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879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6-08-11
시행일
2027-02-12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화재 안전에 취약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화재안전 성능보강에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를 방지 등 화재 안전성을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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