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에 농어업분과위원회를 두어 농어업 분야 전반을 소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농업분과위원회ㆍ수산업분과위원회 및 임업분과위원회를 구분하여 두고 각각 농업 분야, 수산업 분야 및 임업 분야를 소관하도록 하여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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