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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지원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258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7-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등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을 신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취업상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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