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약칭: 전사순직자진급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01년 9월 1일 이후 2011년 3월 28일 이전에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신청 기간을 이 법 시행일인 2019년 7월 24일부터 1년 이내로 한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유가족의 경우 안내를 받지 못하여 기간 내에 진급신청을 하지 못한바, 진급신청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유가족이 진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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