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ㆍ25전쟁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인 공로자의 유가족 범위를 배우자, 자녀 및 부모로 한정하고 있으나, 공로자의 손자녀, 증손자녀,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자녀까지 유가족으로 인정하여 이들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함으로써 그 공훈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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