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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해양공간계획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해양수산부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00486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1-06-30
시행일
2021-06-3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고압력"을 "물높이에 따른 압력"으로, "채포"를 "채취ㆍ포획"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6개 해양수산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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