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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약칭: 금융혁신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33112
소관 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
2022-12-20
시행일
2022-12-2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무 중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사무를 삭제하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중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서류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등 49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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