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대도시권 내 광역버스의 준공영제 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광역교통정책국, 광역교통정책국 3개 과, 광역교통운영국 및 광역교통운영국 2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305호, 2025. 2. 2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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