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26호, 2025. 3. 18. 공포, 9. 19. 시행)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위반 사실의 게시 등 위법ㆍ부당한 표시ㆍ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조치의 제목, 위반행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표시ㆍ광고 식품 등의 명칭 및 표시ㆍ광고를 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당 위반 사실을 게시하도록 하는 사항 등이 포함된 문서로 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모니터링 업무의 일부를 한국식품산업협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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