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약칭: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도선법」에서 이관하여 규정하고, 국가필수도선사의 명령 수행을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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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도선법」에서 이관하여 규정하고, 국가필수도선사의 명령 수행을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