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지역특화작목법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최근 농업 정책 전반에 걸쳐 ICT 등 첨단기술의 융복합화와 친환경 농업의 육성 등을 통한 새로운 성장 방식이 추진되고 있고, 지방자치제도가 성숙되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농업정책이 강조되는 등 국내외의 정치ㆍ경제ㆍ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농업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요구되고 있음. 지역의 특성과 비교우위 요소를 고려하여 경쟁력이 유망한 지역특화작목 개발과 이를 활용한 지역특화작목산업 활성화는 이러한 농업의 새로운 발전ㆍ성장전략을 위한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별 차별화된 특화작목산업 육성에 필요한 생산ㆍ가공ㆍ판매뿐만 아니라 타산업과의 융복합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개발체계를 구축ㆍ지원할 경우 지역 특성에 맞는 농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농업인의 소득증진과 일자리 창출 등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 이에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역별 특화작목산업의 자립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제도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농업ㆍ농촌의 경제적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특화작목"이란 지역별로 고유한 자연환경과 사회적, 지리적 여건에 특화되어 생산되는 농축산물과 부산물로 정의함(제2조). 나.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지역특화작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함(제5조). 다.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 등을 위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지역특화작목위원회를 둠(제6조). 라.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작목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야 하고,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제7조). 마.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ㆍ촉진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지역특화작목 연구 관련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제10조). 바. 지역특화작목 발전을 위하여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를 설립하고, 지역특화작목 조사ㆍ연구ㆍ발굴 및 개선 건의,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제안, 사업자의 공동 홍보ㆍ마케팅ㆍ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제15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