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최근 3년간 해양교통 수요는 2014년 14,271천명, 2015년 15,380천명, 2016년 15,422천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해양사고도 2014년 1,330건이 2016년에는 2,307건으로 7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해양교통안전 관리 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세월호 사고로 선박 운행의 안전관리 개선 등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정책과 실행의 중요성에 국민적 공감이 있었으나 전담 기관 설립을 비롯한 실질적 조치는 부족한 상황임. 현재의 해양안전관리 체계는 선박 용도별로 다원화되어 있어 해양사고 감소 및 해양교통 관리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선박의 안전운행 관리 등 선제적 해양사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정책이 일관되지 못하게 추진되고 있고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 도입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해양교통 및 안전의 중ㆍ장기적인 정책을 지원하고 해양교통 안전에 관한 점검 및 진단,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해양안전에 관한 기술개발ㆍ보급 및 해외 선진기술 도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교통안전공단을 신설하여 해양사고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해양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해양교통체계 운영ㆍ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양교통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으며,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하도록 함(제6조). 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계몽ㆍ방송 및 홍보,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기술의 개발ㆍ보급ㆍ지원 및 외국 기술의 도입,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제9조). 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올 수 있도록 함(제11조 및 제12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등을 지도ㆍ감독하고,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