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약칭: 기반시설관리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반시설의 관리 시책의 수립에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기반시설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실제 기반시설 관리를 수행하는 관리주체의 구체적인 1년 단위 실행계획 수립 의무가 없어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이행점검과 실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매년 관리주체의 소관 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과 실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관리주체는 매년 소관 기반시설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것을 신설하고, 정부지원의 원칙에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행계획이 수립된 시설에 대해 유지관리비용 및 성능개선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대부분의 기반시설에 대해 실제 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주체의 책임성을 높이고, 실행계획이 수립된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안전 확보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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