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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048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6-07-01
시행일
2026-07-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의 범위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명확히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10호, 2025. 12. 31.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은 제품이 아닌 제품의 명칭이나 효과ㆍ효능의 주장에 ‘살균’ 등의 표현을 포함하는 표시ㆍ광고 등으로 정하고, 그 표시ㆍ광고는 제품의 겉면, 신문ㆍ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ㆍ수단을 통하여 하는 것으로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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